[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관련해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통보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대량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허위 매수주문을 반복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에 대해 검찰이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패스트트랙의 첫 번째 사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심리 결과를 통보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했고, 이후 지난달 25일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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