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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저울질…업계 "신뢰도 상승 기대"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0:43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1:09

금융위원회, 국회에 가상자산위원회 구성 계획 제출
"법인 가상자산 계좌 발급 허용 여부 등 논의할 것"
이르면 이달 출범…자금 유입·시장 안정성 제고 기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안에 가상자산위원회를 꾸리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대규모 자금 유입과 시장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업무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혔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계좌 발급 허용 여부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업무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5일 미국 경제 지표 악화에 따라 비트코인이 한때 5만달러가 붕괴된 당시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 2024.08.05 pangbin@newspim.com

현행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를 법인에 발급하지 않도록 규제한 상황이다. 금융위가 법인에도 가상자산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는 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활로를 터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가상자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해외와는 달리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었고, 변동성이 크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면 업계의 이익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유동성·건전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돼 시장의 유동성을 늘릴 수 있어 가상자산 가격 안정성을 높이고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국내 개인 투자자들만 접근이 가능해 가벼운 소문에도 가격이 급등락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과 기관의 참여를 통해 시장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업계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산업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은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필요한 이유' 리서치에서 글로벌 가상자산업계는 2030년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1조9310억 달러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이 세계 GDP에서 기록하고 있는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한화로 약 46조 원 증가시킬 수 있다.

코빗은 해당 리서치를 통해 "현재 국내 기업들의 가상자산 기술 도입에는 법인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막는 규제당국의 행정지도라는 장애물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현실 때문에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가상자산 기술 도입을 포기하고 일부 여건이 허락하는 국내 기업들은 해결책으로 해외 자회사를 가상자산사업의 거점으로 삼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고용 창출, 인력 육성, 거래처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제적 활동의 혜택은 국내가 아닌 해외 노동시장과 해외 기업들에 돌아간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서 언급한 46조 원의 경제효과는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으로는 큰 자금을 다루기에 앞서 주식시장 수준의 규제 체계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금융위 내부에서는 자금 세탁 위험 등을 우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가상자산업계 관계자 역시 "법인 및 기관 투자가 허용되려면 세계 기술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과 모니터링을 먼저 갖춰야 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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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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