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오는 29일까지 2024년 상반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지난 31일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을 비롯해 지적공부를 정리한 토지 49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선정,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감정평가사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시지가에 대한 정보는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토지는 특성 재조사와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를 조사한 뒤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한다.
심의한 결과는 개별 통지하고, 이의신청 의견을 반영한 토지는 올해 12월 23일 조정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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