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소규모 어가를 위한 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해양수산부의 법령 개정으로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창원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카드뉴스 [사진=창원시] 2024.10.30 |
마산합포구 현동, 진해구 충무동 등 7곳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확대는 2024년도 대상에 함께 적용된다. 접수는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허가를 받은 5톤 미만 연안어업 어업인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어선원에게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생산성 낮은 도서지역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 실리도, 송도 등이 대상이다.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조치가 많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