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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문금주 "정부, 작년 쌀 수요량 산출방식 변경 당시 위원회 논의 안 거쳐…법 위반 소지"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4:40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4:40

위원회 회의록 요구했지만…농식품부 "관련 회의록 없어"
문금주 "양곡법 거부권 행사 후 쌀값 20만원 지원 없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작년 쌀 수요량 산출 방식을 변경할 때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에 2023년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농식품부에 '관련한 회의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문금주 의원실]

양곡관리법 16조 5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문 의원은 지난해 쌀 수요량 추정 산출 방식이 달라졌으니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회의록 자료가 없는 것은 농식품부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짚었다.

문 의원은 "정부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위원회를 배제하고 별도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요량 산출방식을 변경했다고 하면 어느 국민들께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겠냐"라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산출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통계조작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사전격리 물량을 포함해 총 20만톤을 격리한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쌀값이 10월 15일 기준 18만4848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나 하락했다"며 "지난해 농림부가 시장격리를 제때 하지 못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지난해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확기 쌀값 20만원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없다"고 지적하며 "쌀값 지속 하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 매입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해수위 국정감사 첫날 문 의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2023년 쌀 수요량 산출방식을 변경해 초과생산량이 시장격리 요건(3%)보다 낮은 2.6%가 되어 제때 시장격리를 하지 못해 쌀값이 폭락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통계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 leeh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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