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
벤처기업협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현재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규제로 일반지주 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CVC의 외부자금 출자 한도 40% 제한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한 CVC의 해외기업 투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렸지만,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규제로 일반지주 회사의 CVC 투자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는 "정부도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모집과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내 벤처 투자 시장에서 CVC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 자본 등 시중 유동성 유입엔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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