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따른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신 사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자진 사퇴했다. 2022년 7월 취임한지 2년여만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운영해온 회사의 170억원 상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로구는 문 구청장이 오는 16일부로 자진 사퇴한다고 15일 밝혔다. 문 구청장은 사퇴문에서 "최근 법원에서는 제가 주주로 있었던 기업과 구청장의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 [사진=뉴스핌DB] |
문엔지니어링은 1990년 창립된 정보통신 설계·감리 회사다. 문 구청장이 1994년 인수해 현재까지 최대주주로 있다. 대표, 회장직을 거쳐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사의 직함을 내려놨다.
문엔지니어링에 대해 문 구청장이 보유한 주식은 4만8000주, 평가액은 약 170억원대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구청장이 가진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한다고 보고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했다.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직무와 연관성 있는 3000만원 이상의 보유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문 구청장은 "비록 구청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지만 계속 구로구의 밝은 미래를 응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로구가 발전하는 데에 미약하나마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문 구청장은 오는 16일 구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한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오는 17일부터 엄의식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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