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표준 운영 절차 마련...8개 절차로 체계적 관리
일상·특별·구조 진단으로 구분된 점검 체계
3년마다 1등급 시스템 구조 진단 실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공공 정보 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예방 점검 체계'와 '표준 운영 절차' 도입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보 시스템 예방 점검 체계'와 '정보 시스템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을 권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전경=김보영 기자2024.10.07 kboyu@newspim.com |
그동안 공공 정보 시스템은 예방 관리 체계와 장애 발생 후 사후 관리 등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각 기관은 개별적 역량에 따라 정보 시스템을 점검하고 운영·관리했다.
이에, 일부 기관에서 정보 시스템에 대한 필수적인 점검이 누락돼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 발생 후에도 체계적인 절차가 없어 기관별 장애 대응과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점검 체계'와 '표준 운영 절차'가 각 기관에 도입되면 공공 분야 정보 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관리될 전망이다.
정보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 시스템 예방 점검 체계'는 ▲일상 점검 ▲특별 점검 ▲구조 진단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일상 점검'은 항목에 따라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전산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특별 점검'은 시스템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성능 점검과 비상시 이중화 기능을 시험하기 위한 이중화 점검 등으로 시스템 부하가 예상되는 특정 기간 또는 매년 진행된다.
아울러 사용자가 많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 진단'은 시스템 구조 전반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장애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또한 정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 예방(5개 절차) ▲장애 대응(2개 절차) ▲사후 관리(1개 절차)의 내용을 담아 총 8개의 절차로 구성한 '표준 운영 절차'도 마련됐다.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고려해 '장애 예방'은 5개의 절차로 세분화해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정보 시스템을 개선·변경할 때의 방법을 규정한 '변경 관리' 절차가 마련돼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나 시스템 사용 관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에 배포된 예방 점검 체계와 표준 운영 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꼼꼼히 마련해 제공하겠다"며 "디지털 정부의 기반인 정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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