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여부 준비 기일 10월 7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37)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흉기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 [서울=뉴스핌] |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경 은평구의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인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전날 사건 현장 근처 카페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도 기소됐다.
이날 백씨는 국가 권력의 불법 사찰에 대한 방어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백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선) 정당방위 내지 정당 행위로 정당한 사유로 (흉기를) 사용했다"며 "모욕 사건에도 욕한 사실이 없다"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백씨는 "(국가 사찰 등) 전례 없는 기본권 말살이 없었다면 이번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상황은 인정하고 있지만 앞선 사건(불법 사찰)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신과적 상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말이 맞다고 해도 국가 불법 사찰에 대한 부분을 (본 법정에서) 심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논하는 자리"라며 "여기에 대한 일절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씨는 단지 내에서 피해자 김씨와 자주 마주치면서 그를 중국 스파이로 생각했다. 이에 집 안에 보관하던 일본도를 골프 가방에 넣어 숨긴 채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발견한 김씨에게 일본도를 휘둘렀다.
재판장에는 유가족들이 자리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말하자 유가족들의 울음을 터트렸다. 김씨의 부친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원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백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못 믿겠다고 하면, 주요 증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법정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에 재판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 수용 여부를 가리는 준비 기일은 오는 10월 7일 진행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