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유무죄 평결, 법적 구속력 없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가 지난 4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 choipix16@newspim.com |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인 일본도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온 B씨(43)에게 여러 차례 칼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흉기에 어깨를 베인 채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인근 경비 초소로 걸어왔지만, A씨가 쫓아와 몇 차례 더 흉기를 휘둘러 구급차 이송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퇴직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보면서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아파트에서 만난 B씨를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이를 소지하기 위해 장식용 구매로 허위 신고하고, 도검을 감추기 위해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니는 등 이번 범행이 계획 범죄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 동기 범죄'로 보고 있으며,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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