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조은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사진=영암군]2024.09.26 ej7648@newspim.com |
검찰의 별도의 상고 없이 형이 확정 되면 우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거짓 응답을 요구하고 중복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우 군수와 그의 부인에게 벌금 90만원, 다른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당선자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당선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우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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