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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이후 출산하면 배우자 휴가 10일→20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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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서 '모성보호 3법' 개정안 의결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부모 합산 최대 3년
정부 "준비기간 최대한 단축…내년 2월 중순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올해 11월 중순 이후 아이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법적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두배 늘어난다. 

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 1년간 주어지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한부모·장애아동 가정 근로자는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연령도 확대된다. 기존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으로 넓어진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기간도 기존 36주 이후에서 32주로 앞당겨졌다. 

◆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확대…부모 합산 최대 3년 가능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신생아. [사진=뉴스핌 DB]

이날 통과된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한데 모은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했으나, 동일한 법안이 이미 여야 의원안으로 발의돼 있어 이를 놓고 논의 끝에 최종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성보호 3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이뤄지면서 시행령 개정, 시스템 개편 등 필요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통은 법안 통과 후 시행까지 6개월 정도 잡는데 최대한 단축해 4개월 내에 시행하겠다고 국회 환노위 의결 때 말씀드렸다"면서 "남은 4개월 동안 하위 법령 개정과 급여 지급 시스템 개편 등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 2월 중순부터는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아이 1명당 부모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은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사용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일하는 엄마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6개월을 희망할 경우, 아빠가 이미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 환노위 논의 때 맞돌봄의 가치를 가져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여성들의 독박 육아는 저출생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공감대였다"면서 "다만 한부모나 좀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좀 보완을 하자고 논의가 진행돼 최종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부여…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법적으로 10일간 보장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나고, 최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늘어난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시행일 이후 출산 가구에 적용하지만, 출산일 기준 앞뒤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 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반영하면 2월 중순 확대 시행 시 11월 중순 출산 가구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고용부 관계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소급적용 기간을 놓고 고민이 많았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간이 출산 후 최대 90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시행일 90일 전 출산 가구 배우자까지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씩 단축해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게 일반적이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된다. 또 아이 1명당 최대 사용 기간은 기존 최대 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에서 최대 3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2)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배려해 혜택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기간도 36주 이후에서 32주로 앞당겨졌다.   

이 외에도 기존 3일간 부여된 난임치료휴가 법정일수가 6일로 늘어난다. 이 중 유급휴가 일수는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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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 주주 오른다 [서울=뉴스핌] 심재민 인턴기자 =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10억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진행한다. 투자금 납입일이 내달 6일로 확정되면서 엔비디아는 네이버의 3대 주주에 오를 전망이다. 양사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공동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팩토리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는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을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로 변경했다고 정정 공시했다. 신주 상장 예정일도 11월 20일에서 27일로 조정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해진 네이버 의장(사진 왼쪽부터) [사진 = 뉴스핌DB] 이번 유상증자는 지난 7월 24일 네이버와 엔비디아가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것이다. 엔비디아의 총 투자금은 10억달러이며, 주당 발행가액은 20만4500원이다. 공시에 기재된 발행 예정 주식 수는 724만1564주, 조달금액은 약 1조4809억원이다. 다만 발행주식 수와 원화 조달금액은 잠정치다. 네이버는 오는 11월 3일 서울외국환중개 시장평균환율을 기준으로 최종 발행주식 수를 확정하고 정정 공시할 예정이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지분 약 4.54%를 확보해 국민연금공단과 블랙록에 이어 3대 주주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의 지분율은 기존 약 4.03%에서 3.84%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의 선결조건이었던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확보 계약도 체결됐다. 네이버는 지난 27일 브룩필드와 9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어 엔비디아의 전략적 지분 투자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라 브룩필드는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최대 90억달러를 투자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확보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해당 인프라를 활용해 AI 팩토리 사업을 운영하며, 엔비디아는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 협력을 제공한다. 네이버는 세종시에 위치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핵심 거점으로 2027년 상반기 55메가와트(MW) 규모의 AI 팩토리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후 2028년까지 200MW로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하는 자금 역시 AI 팩토리 관련 신규 사업에 투입된다. 엔비디아가 인수하는 신주는 1년간 인출과 매각이 제한된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의 자본·기술 협력과 브룩필드의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글로벌 AI 컴퓨팅 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flurry327@newspim.com 2026-10-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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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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