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尹정부 '노동개혁 2라운드' 밑그림 나왔다...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방점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7:11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7:11

윤 대통령, 29일 취임 후 두번째 국정브리핑 개최
노동개혁 방안 골자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강조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사 윈-윈 선순환 구조 조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2탄' 밑그림이 나왔다.

근로자 선택권 확대, 경직적 임금체계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해 노동시장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또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으로,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한다는 취지다. 

◆ 尹정부 노동개혁 핵심 과제…근로자 선택권 확대·경직적 임금체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열린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8.27 photo@newspim.com

우선 정부는 다양한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연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조정해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각종 스마트기기의 등장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도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유연근무 형태로는 크게 ▲시자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로 나눈다. 현재 유연근무제 형태 중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외에 나머지 운영 방식 등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회사가 꼭 지켜야 할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의미다.

유연근무 확대는 '저출생 대응'의 핵심과제로도 추진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 2주년' 행사에서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를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정부 주도의 법제화 작업 착수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 노동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도 언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호봉제' 위주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연공형 임금체계 하에서는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이 커짐에 따라 고령자 조직퇴직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저출생·고령화·저성장 등 변화된 최근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로 변화를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한 편이다. 특히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연공성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사업체노동력부가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인 55.2%가 호봉급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 보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가 노동약자를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6월 고용부는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 바 있다. 해당 과에서는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도 해당 과에서 주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5.16 jsh@newspim.com

정부는 20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40만8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2000명을 제외한 1868만6000명(87.2%)이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로자 10명 중 9명은 질병, 상해,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 의지와 함께 노사간 긴밀한 협력,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