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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에 민생법안 나몰라…육아휴직 1년6개월 확대 '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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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대치 상황 장기화…민생 법안 처리 뒷전
'모성보호 3법' 대표적…1144억 예산 불용 가능성
정부 "국회 주도 관련법 개정 추진…최대한 협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모성보호 3법'은 정부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핵심 법안이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하반기 '모성보호 3법' 확대 시행을 위해 편성해 놓은 1000억원 넘는 예산은 주인을 찾지 못해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정부, '모성보호 3법' 국회 통과 호소…하반기 시행 물 건너가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모성보호 3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국회에 발목을 잡혀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소위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제출했다. 앞서 이주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9월 정부와 협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모성보호 3법은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정부 발의안 제출 이후 지난 5월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까지 약 8개월간, 제대로 된 국회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모성보호 3법' 관련 예산은 주인을 찾지 못해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2024.7.1 시행) '모성보호 3법' 확대 시행을 목표로 관련 예산 1144억을 추가로 편성해 놨다. 하지만 관련법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하반기 시행은 이미 물 건너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환노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한 차례 있었지만, 이후 추가적인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에 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회 입법을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 중이지만, 현 상황에서 통과 가능성은 낮다. 이전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첨예한 대립 구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비중 있게 다룰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주도의 모성보호 3법 개정을 추진해 하루빨리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모성보호 3법' 50여개 국회 계류 중…논의 일정은 '오리무중'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인 모성보호 3법 관련 법안은 50여개에 이른다. 22대 국회 출범 불과 두 달여만에 만에 여야 할 것 없이 수십개의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이 중 사용기간 확대와 관련한 법안이 40여개에 이른다.  

우선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30여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1년간 주어지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아휴가 제도 도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을 기존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를 10일에서 30일로 3배 확대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최초 5일은 정부가 유급지원하는 내용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추가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기에 관련법 개정안은 필수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의했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기에 더해 난임치료 휴가기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모성보호 3법 중 마지막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출산전후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급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놨다. 

기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요건을 강화하거나, 육아휴직 후 근무하던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법안 발의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적극적이지만, 정작 논의 단계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않다. 누구 하나 나서 민생 법안 통과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회 의사일정도 '오리무중'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관련법안이 언제 논의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누가 먼저 나서 법안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도 "여야가 노란봉투법 등 정쟁에만 매몰돼 있어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논의 자체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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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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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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