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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에 민생법안 나몰라…육아휴직 1년6개월 확대 '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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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대치 상황 장기화…민생 법안 처리 뒷전
'모성보호 3법' 대표적…1144억 예산 불용 가능성
정부 "국회 주도 관련법 개정 추진…최대한 협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모성보호 3법'은 정부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핵심 법안이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하반기 '모성보호 3법' 확대 시행을 위해 편성해 놓은 1000억원 넘는 예산은 주인을 찾지 못해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정부, '모성보호 3법' 국회 통과 호소…하반기 시행 물 건너가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모성보호 3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국회에 발목을 잡혀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소위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제출했다. 앞서 이주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9월 정부와 협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모성보호 3법은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정부 발의안 제출 이후 지난 5월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까지 약 8개월간, 제대로 된 국회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모성보호 3법' 관련 예산은 주인을 찾지 못해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2024.7.1 시행) '모성보호 3법' 확대 시행을 목표로 관련 예산 1144억을 추가로 편성해 놨다. 하지만 관련법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하반기 시행은 이미 물 건너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환노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한 차례 있었지만, 이후 추가적인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에 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회 입법을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 중이지만, 현 상황에서 통과 가능성은 낮다. 이전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첨예한 대립 구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비중 있게 다룰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주도의 모성보호 3법 개정을 추진해 하루빨리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모성보호 3법' 50여개 국회 계류 중…논의 일정은 '오리무중'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인 모성보호 3법 관련 법안은 50여개에 이른다. 22대 국회 출범 불과 두 달여만에 만에 여야 할 것 없이 수십개의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이 중 사용기간 확대와 관련한 법안이 40여개에 이른다.  

우선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30여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1년간 주어지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아휴가 제도 도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을 기존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를 10일에서 30일로 3배 확대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최초 5일은 정부가 유급지원하는 내용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추가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기에 관련법 개정안은 필수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의했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기에 더해 난임치료 휴가기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모성보호 3법 중 마지막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출산전후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급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놨다. 

기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요건을 강화하거나, 육아휴직 후 근무하던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법안 발의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적극적이지만, 정작 논의 단계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않다. 누구 하나 나서 민생 법안 통과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회 의사일정도 '오리무중'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관련법안이 언제 논의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누가 먼저 나서 법안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도 "여야가 노란봉투법 등 정쟁에만 매몰돼 있어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논의 자체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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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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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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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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