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MBN] 2020.11.04 alice09@newspim.com |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처분으로 인한 방송의 자유 내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해야한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MBN은 자본금 556억원을 불법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MBN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지면서 그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요구된다"며 "원고의 비위행위,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MBN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방통위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MBN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항소심 선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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