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 개시 여부 오는 10월 23일까지 보류
"M&A 실사, 매각주간사 협상 준비 시간 부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매각을 추진 중인 큐텐 그룹 자회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기간을 한 달간 연장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 개시 보류기간을 오는 10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뉴스핌DB] |
당초 ARS 프로그램 기간은 지난 23일까지였으나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의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 매각주간사 선정과 협상 준비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ARS 프로그램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지난달 23일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매각 절차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ARS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최장 3개월까지 보류된다.
다만 재판부는 티몬·위메프 사건과 같이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 주재자 선임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검토해 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16일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통보해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며 법원에 ARS 프로그램 형태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 대금은 550억원, 판매자 포함 채권자는 5만명 안팎으로 추산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