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적용…"상대국도 걸맞은 대우 하도록 요구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부여되던 지방선거 투표권을 '영주권 취득 후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상대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그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호혜적인 태도에 대해 상대국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대표이던 당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도 외국인 투표권 부여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