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식구, 지인 등의 차량 동선을 무단으로 조회한 경남 거창군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거창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거창군 관제센터 전현직 직원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식구, 지인 등의 차량번호를 이용해 총 4310회에 걸쳐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거창군의 고발장 접수로 무단 조회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단순 호기심으로 차량도 동선을 조회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조회한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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