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먹=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제25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가 2일 개의했다.
삼척시의회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삼척해변 친수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한다.
삼척시의회.[뉴스핌 DB] 2024.09.02 onemoregive@newspim.com |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삼척해변 친수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재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도계 등 폐광지역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주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실직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순직 및 퇴직 광산근로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폐광지역 및 광산 근로자에 대한 기념사업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척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해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삼척시장 제출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심사한 4건의 조례안은 9월 11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해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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