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래퍼 식케이가 30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서부지법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마약 범죄 재범률을 고려했으나 형을 유지했다.
- 권씨는 대마 등 투약 사실을 자수했으며 최근 힙합 어워드에서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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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권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형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권씨에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권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의 자수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하지만 권씨가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자백한 점은 분명 자수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검찰의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이어 "자수 이후 추가 범죄 없이 마약 극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으며 유명인이라 오히려 재범 가능성도 낮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2024년 1월 11일 대마 흡연 및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대마 흡연 직후인 2024년 1월 19일 경찰을 직접 찾아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한편 권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열린 '한국 힙합 어워즈 2026'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하고 '제23회 한국대중음악상' 랩·힙합 부문 등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