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30일 넥슨 상고심에서 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
- 넥슨 P3 프로젝트 자료 유출로 57억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나 영업비밀 보호기간 도과로 금지청구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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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P3-피고 게임 실질적 유사성 없다"…저작권 침해 부정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보호기간 도과로 책임 제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에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약 57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을 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개발 자료 유출 의혹에서 비롯됐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 소속으로 P3 개발을 총괄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재직 중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고 팀원 이탈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7월 징계해고했다.
이후 최 대표와 P3 개발팀 파트장 출신 A씨는 같은 해 8월 퇴사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해당 게임이 독자적인 창작 결과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넥슨은 2021년 소송을 제기해 P3 자료를 활용해 유사 게임을 제작했다며 서비스 금지와 자료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청구 취지는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 책임까지 포괄한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인정해 약 85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서비스 중단이나 자료 폐기 등 금지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영업비밀 침해는 성립한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57억6464만원으로 조정했다.
2심 재판부는 "P3 프로그램과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은 영업비밀로 특정 가능하다"며 1심보다 영업비밀의 범위를 넓게 인정했다. 아울러 해당 자료의 구성과 결합 방식은 권리자인 넥슨을 통하지 않고는 취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면서도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된 P3 게임과 피고 게임은 개별 구성은 물론 게임 장르 차이로 인한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에서도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P3 게임과 관련된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기획자료 등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원고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원심 변론종결일 기준 이미 도과했다"며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별도로 민사상 일반 불법행위에 대해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