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준비 국내 체류 유학생 채용 방안과 달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차등적용 논란에 대해 "국제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 인력 활용 사업을 시범 추진 중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이 관계자는 "(추진중인 외국인력 활용 시범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며 "외국인 가사 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는 국내법과 국제협약 등 고려하면서 또 불법 체류 등 현실적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9월 3일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필리핀 정부의 자격증을 가진 가사도우미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사적 계약으로 추진된 바가 없다"며 "이 부분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가 보증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제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가 시범사업으로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가정이 채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알바(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플랫폼을 통해 사적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선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구분했다.
앞서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어떻게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서도 저출생 대응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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