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3주간 신청 접수
유학생 등 국내 체류인력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9월 중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필리핀 가사관리자 100명이 내달 중 국내 입국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고용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내일부터 3주간(7.17~8.6)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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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에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케어기버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에서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확인 등 신원검증을 거쳐 100명이 선발됐다.
이들 가사관리사는 입국(8월경) 후 4주간의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거쳐 9월 초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입국 직후 3일간의 취업교육 기간 중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취업교육 후 진행하는 가사관리사 특화교육에서도 가정 내 안전 교육을 3일 이상 추가로 받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조치가 강화됐다.
정부는 오는 9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격 서비스 제공에 앞서 민원·고충처리 창구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갖췄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가정은 파트타임과 풀타임 등 가정의 상황에 맞게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세대 구성원 중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 중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을 우선 이용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은 2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을 통해 할 수 있다. 관련 서비스상품 및 이용요금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최저임금 기준에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용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제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가능성 등을 검증·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국내 체류인력(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배우자 등)이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준비 중(9월경)이다. 정부는 여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면밀한 모니터링, 평가를 거쳐 우리 사회에 맞는 합리적 방안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