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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22대 연금개혁 성공…정부 주도·정보 투명성 '관건'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4:42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4:42

소득보장·재정안정 나뉜 구조 깨져야
한국, 전문가에게도 연금 정보 불투명
투명한 정보공개, 이념·논리 낄 틈 없애
전문가 "수급개시연령 연장은 시기상조"
'낸 만큼 받는' NDC 방식 도입은 긍정적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서울=뉴스핌] 신도경·송현도 기자 = 국민연금 개혁 과정은 나라별로 방식이 다르다. 한국은 국회, 프랑스는 정부, 스웨덴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끌어갔다. 다만 연금 개혁을 끝내 실패한 한국과 달리 연금개혁에 성공했던 프랑스와 스웨덴의 공통점은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였다.

14일 <뉴스핌>은 21대 연금개혁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에게 프랑스·스웨덴의 연금개혁 방식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22대 연금개혁이 성공에 이르려면 국회(정치계)와 정부의 주객전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프랑스처럼 정부가 고민한 결괏값에 대해 목소리를 내 첨예하게 엇갈리는 논쟁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스웨덴처럼 전문가를 정부와 국민의 마중물로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부의 개혁이 국민의 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청년세대의 관심을 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 소득보장·재정안정 틀 깨져야…정부 주도·정보 투명성에 달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1대 연금 개혁 실패 과정에 대해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으로 갈려 논의된 상황이 아쉽다"며 "국민 입장에선 소득보장론 쪽이 주장하는 노인 빈곤도 해결해야 하고 재정안정론이 주장하는 연금의 지속성도 중요한데 대립적인 구도가 생기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했다.

22대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 대해 석 교수는 "22대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최종 합의해야 하므로 국회 논의 구조가 중요하다"면서도 "(21대 연금개혁과 달리) 복지부가 다수 안이 아니라 2개 안으로라도 좁혀 국회에 제시하면 역할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된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07 yym58@newspim.com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도 정부가 나서거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은 복지부 장관이 주관하게 돼 있고 법과 책임을 떠나 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보 불투명성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 5월 21대 연금개혁이 막을 내리기 직전 미적립 부채(암묵적부채)가 1700조원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계한 609조와 2배가 넘는 차이가 난 것이다. 김 전 국회의장이 복지부로부터 정보를 받아 공개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사실이다.

반면 스웨덴은 한국과 달리 모든 정보를 전문가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합의된 논의 과정을 전국으로 흩어져 설명해 연금개혁 성공을 이뤘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지난 과정 때보다 보유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연금 개혁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를 알기 쉽게 알리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전문가들은 나름 공개된 정보를 통해 미래 영향을 추정할 뿐"이라며 "김 전 국회의장이 밝힌 미적립 부채는 중요한 정보인데 이런 정보는 복지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들이 논리로만 토론하게 되면 정당화가 되고 논증이 불가능한 상태로 언론에 공개돼 확대 재생산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27 yooksa@newspim.com

김 교수는 22대 개혁 방식에 대해 "정부는 스웨덴처럼 전문가가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민감한 정보라 공개 못 한다면, 정보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안을 내는 유일한 개혁의 주체는 복지부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의 정보 투명화의 대상은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도 해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스웨덴은 오렌지 봉투를 통해 국민에게 현재 청년세대의 은퇴예정시기와 연금 수준 등을 예측하는 내용을 보낸다.

김 교수는 스웨덴 방식에 공감하며 "정보가 나열돼 있으면 알 수 없다"며 "정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가슴에 와닿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세대가 얼마를 내야하고 다음 세대는 얼마를 내야하는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국민이 세세하게까진 모르더라도 현재 상황에 대략적인 수준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의 정부는 그것을 덮어둔 상태"라며 "이를 설명하는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체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한국, 수급개시연령 연장 시기상조…NDC 방식, 취지에 집중해야

한편 연금개혁이 필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다. 한국, 프랑스, 스웨덴은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특히 스웨덴은 미래 세대 부담을 막기 위해 연금 부과·적립 방식을 '낸 만큼 받는' 명목확정기여(NDC)으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수급개시연령 연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이 정치·국민 정서상 '뜨거운 감자'라 우회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수급개시연령이 사실상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 삭감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수급개시연령을 1년 늦출수록 소득대체율은 6%로 줄어드는데 3년 늦추면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20%로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가 수급개시연령에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는 이유는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집단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일수록 노동 가능한 시기와 건강수명이 짧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이 경제적 위치가 높은 사람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지급가능해 수급개시연령을 2028년 64세로 늘려도 공백이 생긴다.

석 교수는 "청년들은 신규 일자리가 안 생겨 걱정인 상황이라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기에 노동시장 정리가 안 돼 있다"며 "보험료율부터 올리고 수급개시연령 연장은 긴 호흡으로 봐도 괜찮다"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은 '보험료를 덜 내고 연금을 더 받는' 확정급여 방식(DB)에서 '낸 만큼 받는' NDC 방식의 전환이다. 전문가들은 NDC 방식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한국의 DB 방식을 유지하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식도 있다고 했다.

석 교수는 "연금개혁을 마친 나라의 핵심은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미래세대에 부양 의무를 이전하지 않는 것"이라며 "NDC 방식처럼 미래세대로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내가 낸 만큼 받겠다는 식의 부담과 급여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석 교수가 제안한 방식은 DB 방식을 유지하고 낸 만큼 받는 방식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일치하는 방안을 택했다. DB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연금 기금이 국가의 한 재정의 축이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당시 연금 기금을 쌓을 수 없는 상황이라 기금을 쌓지 않고 보험료를 걷은 만큼 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반면 한국은 쌓인 연금 기금이 있고 기금을 쌓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DB 방식을 유지하면 보험료율을 프랑스처럼 28%까지 올리지 않아도 낸 만큼 받는 방식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NDC 방식의 취지를 지킬 수 있다. 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에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다만 '낸 만큼 받는 방식'은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청년세대의 입장에선 기성세대는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낸 만큼 받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득이 줄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유인도 없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석 교수 "청년 세대는 현행 9%에서 보험료율을 조금만 올려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DB 방식을 유지해 재정이 뒷받침되면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기금을 유지할 수 있어 손해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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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 DB]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어도어 측 요구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는 당분간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hong90@newspim.com 2025-03-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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