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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한국‧프랑스‧스웨덴 과제는…'더 오래 일하고 늦게 받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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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로 미래 세대 연금액 감소
한국, 퇴직보다 연금 수급 늦어 소득 공백
프랑스, 퇴직 연령 하향 정책→상향 '전환'
스웨덴도 44년 만에 수급개시연령 상향해
해외 전문가 "고령‧여성 고용 함께 높여야"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스웨덴·프랑스=뉴스핌] 신도경·송현도 기자 = "연금 제도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내고 얼마 받을지는 일한 기간과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오래 살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해야 한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레나 스트란드버그(Lena Strandberg) 온건파 정당 비서는 지난 6월 26일 스웨덴 고틀란드(Gotland) 비스뷔(Visby)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간의 기대수명은 의학 기술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제도가 그대로 운용되면 연금 기금은 더 오랜 기간 동안 국민에 지급된다. 반면 청년 세대가 내는 연금 기금은 줄어들어 결국 미래 세대에 지급될 연금액은 낮아질 위험에 처한다. 전 세계가 연금 개혁을 멈추지 않는 이유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한국·프랑스·스웨덴은 공통으로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연금제도의 지속성은 높이고 고령층의 소득을 보장할 방법을 찾고 있다. 한국보다 국민연금 역사가 긴 스웨덴과 프랑스는 '더 오래 일하고 늦게 받는' 방법을 택했다.

◆ 프랑스, 최소가입기간 늘려 기금 안정화…퇴직 연령, 하향→상향 '전환'

한국 국민은 보험료 100%를 받으려면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18세부터 59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2023년 정해진 수급개시연령에 따라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는 63세지만, 법정정년연령은 60세인 것이다. 수급개시연령이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 공백은 3년에서 5년으로 더 늘어나 노인 빈곤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스웨덴 연금청] 2024.07.27 sdk1991@newspim.com

그러나 한국이 논의를 지연할 시간은 없다.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정년을 채우자마자 연금을 수령한다. 프랑스는 의무연금가입연령에 따라 67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023년 9월 개혁안 시행 이전 가입 기간은 42년, 법정정년연령(수급개시연령)은 62세였다.

과거 프랑스는 청년층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법정정년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 현상이 대두되자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정년을 상향 조정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연금개혁안에 따라 출생 연도에 따라 법정정년연령을 늘리고 있다. 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서다. 1961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연금 가입자부터 출생 연도별 법정정년연령이 3개월씩 늘어나는 방식이다.

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COR)의 자료에 따르면, 1962년 1월 1일 출생자의 경우 개혁 전 제도를 적용하면 지난 1월 1일 62세로 법정정년을 맞이해야 했다. 그러나 개혁 방안에 따라 지난 1일까지 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정정년연령 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것이다.

프랑스의 정년이 꾸준히 미뤄지면 현재 젊은 세대의 법정정년연령은 기성세대보다 늦춰진다. 1968년 이후 출생자는 64세로 법정정년을 맞이한다. 연금 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대(1961년 9월 전 출생자)보다 법정정년에 도달하는 연령이 2년 늦춰진 셈이다.

최소가입기한 역시 출생 연도별로 3개월씩 늘리고 있다. 1965년생은 42년이 아닌 43년(172분기)에 걸쳐 연금을 납부해야 노후에 낸 보험료를 모두 받는다. 다만 늦게 일을 시작해 정년 전 연금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67세까지 연금을 납부해 기간을 채우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프랑스 파리 자택에서 김혜란 박사와 대화를 나누는 앤 마리 기예마르(Anne-Marie Guillemard) 파리 데카르트 대학(Université Paris-Descartes) 명예 교수. 2024.05.23 dosong@newspim.com

다만 전문가들은 고령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연령만 늘리는 방안은 고령 근로자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박사는 발간한 '프랑스 연금제도 개혁과 논쟁들'에서 2012년 이후 고령 근로자 중 비활동 상태(NERP)로 보내는 기간이 늘었는데 프랑스가 2010년 시행한 법정 정년 연령 상향 조정의 영향이라고 했다.

또한 2008년에서 2014년 사이 55~64세 프랑스 고령 근로자들의 62%는 1년 이상의 장기 실업 상태에 처해 전 연령층의 장기 실업 상태 비율인 42%에 비해 높았다. 이런 점을 미뤄보면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정년 상향은 장기 실업 상태와 비활동 상태에 빠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앤 마리 기예마르(Anne-Marie Guillemard) 파리 데카르트 대학교(Université Paris-Descartes) 명예 교수도 지난 5월 23일 프랑스 파리의 자택에서 "연금 개혁을 성공하려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동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에 성공한 핀란드 정부는 연금 개혁 전 기업에 고령 근로자를 고용할 때 경제적 혜택을 제시하고 고령 근로자의 장점인 지식, 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했다.

기예마르 교수는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건강 문제 개선을 통해 노동 가능 연령을 늘리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 노동자, 기업이 개혁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스웨덴, 44년 만에 수급 개시 연령 상향…전문가 "여성 경제 활동, 제도에 중요해"

스웨덴은 한국과 프랑스와 달리 수급 개시 연령보다 법정정년연령이 더 길다. 그러나 스웨덴은 법정정년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해 개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왜일까.

스웨덴 국민은 의무가입연령에 따라 16세 이상부터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는 한국과 달리 최소가입기간은 없다. 스웨덴은 현재 고용 보호법(LAS)에 따라 69세까지 일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개시연령은 2020년 62세, 2023년 63세, 2026년 64세로 조정된다.

수명은 정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료= 스웨덴 연금청] 2024.06.28 sdk1991@newspim.com

안나 페테르손 웨스터버그(Anna Pettersson Westerberg) 스웨덴 연금청 사무국장은 지난 6월 28일 스웨덴 연금청 사무실에서 "스웨덴은 1976년 기금이 충분해 수급개시연령을 낮춘 시기를 제외하고 61세부터 연금을 수급했다"며 "우리는 100년을 앞서 기대 수명을 예측하는데 기대 수명이 더 올라갈 것을 알았다"고 연금 제도를 개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웨스터버그 사무국장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면 연금 기금을 더 오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퇴 연령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스웨덴은 앞으로도 평균 수명을 계산할 것"이라며 "스웨덴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면 수급개시연령이 자동으로 조정될 것이고 그것이 연금 제도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란드버그 스웨덴 온건파 정당 비서도 정부의 법정정년연령 연장과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동의했다. 그는 "연금 제도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내고 얼마 받을지는 일한 기간과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며 "우리는 오래 살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더 오래 일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엘 스타드(Joel Stade) PRO 연금수급자국민기구 전문가는 지난 6월 26일 스웨덴 고틀란드 비스뷔에서 '연금에 대한 질문'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2024.06.26 sdk1991@newspim.com

반면 조엘 스타드(Joel Stade) PRO 연금수급자 국민기구 전문가는 수급개시연령의 연장보다 일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타드 전문가는 지난 26일 스웨덴 고틀란드 비스뷔에서 '연금에 대한 질문'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스타드 전문가는 "연금을 늘리는 방법은 더 오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라며 "수급개시연령이 올라간 것은 조금만 더 일하면 더 많은 연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스타드 전문가는 "어떻게 일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여성들은 파트타임을 일하도록 강요받기도 하는데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고 이는 연금 제도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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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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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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