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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한국‧프랑스‧스웨덴 과제는…'더 오래 일하고 늦게 받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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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로 미래 세대 연금액 감소
한국, 퇴직보다 연금 수급 늦어 소득 공백
프랑스, 퇴직 연령 하향 정책→상향 '전환'
스웨덴도 44년 만에 수급개시연령 상향해
해외 전문가 "고령‧여성 고용 함께 높여야"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스웨덴·프랑스=뉴스핌] 신도경·송현도 기자 = "연금 제도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내고 얼마 받을지는 일한 기간과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오래 살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해야 한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레나 스트란드버그(Lena Strandberg) 온건파 정당 비서는 지난 6월 26일 스웨덴 고틀란드(Gotland) 비스뷔(Visby)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간의 기대수명은 의학 기술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제도가 그대로 운용되면 연금 기금은 더 오랜 기간 동안 국민에 지급된다. 반면 청년 세대가 내는 연금 기금은 줄어들어 결국 미래 세대에 지급될 연금액은 낮아질 위험에 처한다. 전 세계가 연금 개혁을 멈추지 않는 이유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한국·프랑스·스웨덴은 공통으로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연금제도의 지속성은 높이고 고령층의 소득을 보장할 방법을 찾고 있다. 한국보다 국민연금 역사가 긴 스웨덴과 프랑스는 '더 오래 일하고 늦게 받는' 방법을 택했다.

◆ 프랑스, 최소가입기간 늘려 기금 안정화…퇴직 연령, 하향→상향 '전환'

한국 국민은 보험료 100%를 받으려면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18세부터 59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2023년 정해진 수급개시연령에 따라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는 63세지만, 법정정년연령은 60세인 것이다. 수급개시연령이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 공백은 3년에서 5년으로 더 늘어나 노인 빈곤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스웨덴 연금청] 2024.07.27 sdk1991@newspim.com

그러나 한국이 논의를 지연할 시간은 없다.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정년을 채우자마자 연금을 수령한다. 프랑스는 의무연금가입연령에 따라 67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023년 9월 개혁안 시행 이전 가입 기간은 42년, 법정정년연령(수급개시연령)은 62세였다.

과거 프랑스는 청년층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법정정년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 현상이 대두되자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정년을 상향 조정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연금개혁안에 따라 출생 연도에 따라 법정정년연령을 늘리고 있다. 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서다. 1961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연금 가입자부터 출생 연도별 법정정년연령이 3개월씩 늘어나는 방식이다.

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COR)의 자료에 따르면, 1962년 1월 1일 출생자의 경우 개혁 전 제도를 적용하면 지난 1월 1일 62세로 법정정년을 맞이해야 했다. 그러나 개혁 방안에 따라 지난 1일까지 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정정년연령 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것이다.

프랑스의 정년이 꾸준히 미뤄지면 현재 젊은 세대의 법정정년연령은 기성세대보다 늦춰진다. 1968년 이후 출생자는 64세로 법정정년을 맞이한다. 연금 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대(1961년 9월 전 출생자)보다 법정정년에 도달하는 연령이 2년 늦춰진 셈이다.

최소가입기한 역시 출생 연도별로 3개월씩 늘리고 있다. 1965년생은 42년이 아닌 43년(172분기)에 걸쳐 연금을 납부해야 노후에 낸 보험료를 모두 받는다. 다만 늦게 일을 시작해 정년 전 연금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67세까지 연금을 납부해 기간을 채우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프랑스 파리 자택에서 김혜란 박사와 대화를 나누는 앤 마리 기예마르(Anne-Marie Guillemard) 파리 데카르트 대학(Université Paris-Descartes) 명예 교수. 2024.05.23 dosong@newspim.com

다만 전문가들은 고령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연령만 늘리는 방안은 고령 근로자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박사는 발간한 '프랑스 연금제도 개혁과 논쟁들'에서 2012년 이후 고령 근로자 중 비활동 상태(NERP)로 보내는 기간이 늘었는데 프랑스가 2010년 시행한 법정 정년 연령 상향 조정의 영향이라고 했다.

또한 2008년에서 2014년 사이 55~64세 프랑스 고령 근로자들의 62%는 1년 이상의 장기 실업 상태에 처해 전 연령층의 장기 실업 상태 비율인 42%에 비해 높았다. 이런 점을 미뤄보면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정년 상향은 장기 실업 상태와 비활동 상태에 빠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앤 마리 기예마르(Anne-Marie Guillemard) 파리 데카르트 대학교(Université Paris-Descartes) 명예 교수도 지난 5월 23일 프랑스 파리의 자택에서 "연금 개혁을 성공하려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동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에 성공한 핀란드 정부는 연금 개혁 전 기업에 고령 근로자를 고용할 때 경제적 혜택을 제시하고 고령 근로자의 장점인 지식, 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했다.

기예마르 교수는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건강 문제 개선을 통해 노동 가능 연령을 늘리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 노동자, 기업이 개혁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스웨덴, 44년 만에 수급 개시 연령 상향…전문가 "여성 경제 활동, 제도에 중요해"

스웨덴은 한국과 프랑스와 달리 수급 개시 연령보다 법정정년연령이 더 길다. 그러나 스웨덴은 법정정년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해 개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왜일까.

스웨덴 국민은 의무가입연령에 따라 16세 이상부터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는 한국과 달리 최소가입기간은 없다. 스웨덴은 현재 고용 보호법(LAS)에 따라 69세까지 일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개시연령은 2020년 62세, 2023년 63세, 2026년 64세로 조정된다.

수명은 정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료= 스웨덴 연금청] 2024.06.28 sdk1991@newspim.com

안나 페테르손 웨스터버그(Anna Pettersson Westerberg) 스웨덴 연금청 사무국장은 지난 6월 28일 스웨덴 연금청 사무실에서 "스웨덴은 1976년 기금이 충분해 수급개시연령을 낮춘 시기를 제외하고 61세부터 연금을 수급했다"며 "우리는 100년을 앞서 기대 수명을 예측하는데 기대 수명이 더 올라갈 것을 알았다"고 연금 제도를 개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웨스터버그 사무국장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면 연금 기금을 더 오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퇴 연령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스웨덴은 앞으로도 평균 수명을 계산할 것"이라며 "스웨덴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면 수급개시연령이 자동으로 조정될 것이고 그것이 연금 제도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란드버그 스웨덴 온건파 정당 비서도 정부의 법정정년연령 연장과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동의했다. 그는 "연금 제도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내고 얼마 받을지는 일한 기간과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며 "우리는 오래 살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더 오래 일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엘 스타드(Joel Stade) PRO 연금수급자국민기구 전문가는 지난 6월 26일 스웨덴 고틀란드 비스뷔에서 '연금에 대한 질문'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2024.06.26 sdk1991@newspim.com

반면 조엘 스타드(Joel Stade) PRO 연금수급자 국민기구 전문가는 수급개시연령의 연장보다 일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타드 전문가는 지난 26일 스웨덴 고틀란드 비스뷔에서 '연금에 대한 질문'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스타드 전문가는 "연금을 늘리는 방법은 더 오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라며 "수급개시연령이 올라간 것은 조금만 더 일하면 더 많은 연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스타드 전문가는 "어떻게 일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여성들은 파트타임을 일하도록 강요받기도 하는데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고 이는 연금 제도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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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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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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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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