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한국‧프랑스‧스웨덴 과제는…'더 오래 일하고 늦게 받는 연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출생‧고령화로 미래 세대 연금액 감소
한국, 퇴직보다 연금 수급 늦어 소득 공백
프랑스, 퇴직 연령 하향 정책→상향 '전환'
스웨덴도 44년 만에 수급개시연령 상향해
해외 전문가 "고령‧여성 고용 함께 높여야"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스웨덴·프랑스=뉴스핌] 신도경·송현도 기자 = "연금 제도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내고 얼마 받을지는 일한 기간과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오래 살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해야 한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레나 스트란드버그(Lena Strandberg) 온건파 정당 비서는 지난 6월 26일 스웨덴 고틀란드(Gotland) 비스뷔(Visby)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간의 기대수명은 의학 기술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제도가 그대로 운용되면 연금 기금은 더 오랜 기간 동안 국민에 지급된다. 반면 청년 세대가 내는 연금 기금은 줄어들어 결국 미래 세대에 지급될 연금액은 낮아질 위험에 처한다. 전 세계가 연금 개혁을 멈추지 않는 이유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한국·프랑스·스웨덴은 공통으로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연금제도의 지속성은 높이고 고령층의 소득을 보장할 방법을 찾고 있다. 한국보다 국민연금 역사가 긴 스웨덴과 프랑스는 '더 오래 일하고 늦게 받는' 방법을 택했다.

◆ 프랑스, 최소가입기간 늘려 기금 안정화…퇴직 연령, 하향→상향 '전환'

한국 국민은 보험료 100%를 받으려면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18세부터 59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2023년 정해진 수급개시연령에 따라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는 63세지만, 법정정년연령은 60세인 것이다. 수급개시연령이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 공백은 3년에서 5년으로 더 늘어나 노인 빈곤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스웨덴 연금청] 2024.07.27 sdk1991@newspim.com

그러나 한국이 논의를 지연할 시간은 없다.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정년을 채우자마자 연금을 수령한다. 프랑스는 의무연금가입연령에 따라 67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023년 9월 개혁안 시행 이전 가입 기간은 42년, 법정정년연령(수급개시연령)은 62세였다.

과거 프랑스는 청년층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법정정년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 현상이 대두되자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정년을 상향 조정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연금개혁안에 따라 출생 연도에 따라 법정정년연령을 늘리고 있다. 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서다. 1961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연금 가입자부터 출생 연도별 법정정년연령이 3개월씩 늘어나는 방식이다.

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COR)의 자료에 따르면, 1962년 1월 1일 출생자의 경우 개혁 전 제도를 적용하면 지난 1월 1일 62세로 법정정년을 맞이해야 했다. 그러나 개혁 방안에 따라 지난 1일까지 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정정년연령 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것이다.

프랑스의 정년이 꾸준히 미뤄지면 현재 젊은 세대의 법정정년연령은 기성세대보다 늦춰진다. 1968년 이후 출생자는 64세로 법정정년을 맞이한다. 연금 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대(1961년 9월 전 출생자)보다 법정정년에 도달하는 연령이 2년 늦춰진 셈이다.

최소가입기한 역시 출생 연도별로 3개월씩 늘리고 있다. 1965년생은 42년이 아닌 43년(172분기)에 걸쳐 연금을 납부해야 노후에 낸 보험료를 모두 받는다. 다만 늦게 일을 시작해 정년 전 연금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67세까지 연금을 납부해 기간을 채우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프랑스 파리 자택에서 김혜란 박사와 대화를 나누는 앤 마리 기예마르(Anne-Marie Guillemard) 파리 데카르트 대학(Université Paris-Descartes) 명예 교수. 2024.05.23 dosong@newspim.com

다만 전문가들은 고령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연령만 늘리는 방안은 고령 근로자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박사는 발간한 '프랑스 연금제도 개혁과 논쟁들'에서 2012년 이후 고령 근로자 중 비활동 상태(NERP)로 보내는 기간이 늘었는데 프랑스가 2010년 시행한 법정 정년 연령 상향 조정의 영향이라고 했다.

또한 2008년에서 2014년 사이 55~64세 프랑스 고령 근로자들의 62%는 1년 이상의 장기 실업 상태에 처해 전 연령층의 장기 실업 상태 비율인 42%에 비해 높았다. 이런 점을 미뤄보면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정년 상향은 장기 실업 상태와 비활동 상태에 빠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앤 마리 기예마르(Anne-Marie Guillemard) 파리 데카르트 대학교(Université Paris-Descartes) 명예 교수도 지난 5월 23일 프랑스 파리의 자택에서 "연금 개혁을 성공하려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동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에 성공한 핀란드 정부는 연금 개혁 전 기업에 고령 근로자를 고용할 때 경제적 혜택을 제시하고 고령 근로자의 장점인 지식, 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했다.

기예마르 교수는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건강 문제 개선을 통해 노동 가능 연령을 늘리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 노동자, 기업이 개혁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스웨덴, 44년 만에 수급 개시 연령 상향…전문가 "여성 경제 활동, 제도에 중요해"

스웨덴은 한국과 프랑스와 달리 수급 개시 연령보다 법정정년연령이 더 길다. 그러나 스웨덴은 법정정년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해 개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왜일까.

스웨덴 국민은 의무가입연령에 따라 16세 이상부터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는 한국과 달리 최소가입기간은 없다. 스웨덴은 현재 고용 보호법(LAS)에 따라 69세까지 일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개시연령은 2020년 62세, 2023년 63세, 2026년 64세로 조정된다.

수명은 정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료= 스웨덴 연금청] 2024.06.28 sdk1991@newspim.com

안나 페테르손 웨스터버그(Anna Pettersson Westerberg) 스웨덴 연금청 사무국장은 지난 6월 28일 스웨덴 연금청 사무실에서 "스웨덴은 1976년 기금이 충분해 수급개시연령을 낮춘 시기를 제외하고 61세부터 연금을 수급했다"며 "우리는 100년을 앞서 기대 수명을 예측하는데 기대 수명이 더 올라갈 것을 알았다"고 연금 제도를 개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웨스터버그 사무국장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면 연금 기금을 더 오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퇴 연령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스웨덴은 앞으로도 평균 수명을 계산할 것"이라며 "스웨덴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면 수급개시연령이 자동으로 조정될 것이고 그것이 연금 제도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란드버그 스웨덴 온건파 정당 비서도 정부의 법정정년연령 연장과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동의했다. 그는 "연금 제도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내고 얼마 받을지는 일한 기간과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며 "우리는 오래 살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더 오래 일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엘 스타드(Joel Stade) PRO 연금수급자국민기구 전문가는 지난 6월 26일 스웨덴 고틀란드 비스뷔에서 '연금에 대한 질문'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2024.06.26 sdk1991@newspim.com

반면 조엘 스타드(Joel Stade) PRO 연금수급자 국민기구 전문가는 수급개시연령의 연장보다 일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타드 전문가는 지난 26일 스웨덴 고틀란드 비스뷔에서 '연금에 대한 질문'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스타드 전문가는 "연금을 늘리는 방법은 더 오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라며 "수급개시연령이 올라간 것은 조금만 더 일하면 더 많은 연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스타드 전문가는 "어떻게 일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여성들은 파트타임을 일하도록 강요받기도 하는데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고 이는 연금 제도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dosong@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