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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연금 갈등으로 불탔던 프랑스…갈등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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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62→64세·100% 연금 수령 168분기→172분기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기'식 개혁
마크롱, 헌법 49조 3항 적용해 하원 패싱…'일방통행'에 시민들 70% 반대
시민들 "정부에게만 쉬운 선택" vs "경제적 전화위복" 여전히 의견차
조기 은퇴 문화 위협에 정치적 출혈까지…연금 적자 막기 위해 단행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작년 연금개혁법의 문제점은 정부가 그들에게만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프랑스 파리 마들렌느 광장 인근 벤치에서 만난 장 피에르(68) 씨는 5년 전부터 38년간의 공증인 업무를 그만두고 은퇴해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 "은퇴 후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며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던 피에르 씨는 "프랑스 사람들은 모두 은퇴하기를 고대한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파리 올림픽 경기장 설치로 분주한 콩코르드 광장. 지난해 연금개혁에 반대한 시민들이 광장을 비롯한 파리 시내를 가득 채웠다. 2024.05.21 dosong@newspim.com

지난해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피에르 씨는 "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어야 했다"며 "프랑스 시민들은 그들(정부)을 위해 일을 더 하라고 강요하는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그게 작년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가오는 올림픽을 맞이해 경기장 설치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인 파리 콩코르드 광장 인근은 지난해 연금개혁법에 반대하는 시민들로 가득찼었다. 마크롱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개혁안이 통과되자 거리에 나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프랑스 파리에서 연금 개혁 반대 집회 현장에 모인 사람들. 

당국 추산 80만 명, 노동계 추산 23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에 파리 시내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프랑스 시내는 마크롱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사이에 강도 사건도 폭증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안나(38) 씨는 "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폭력이 난무했고 경찰들이 많이 배치됐다"고 회상했다.

프랑스 시위가 격화됐던 가장 큰 이유는 엠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밀어붙이기였다. 마크롱 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연금개혁안은 퇴직 연령을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늦추고 연금을 완전히 수령할 근로 기간 역시 42년(168분기)에서 43년(172분기)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기'식 개혁인 것이다.

이는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들의 극렬한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상원에서 개혁안이 통과되자 마크롱 정부는 국민의회(하원)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법안을 의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 49조 3항을 적용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마크롱 정부의 일방통행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김혜란 박사가 한국고용정보원 계간 고용이슈에 기고한 글을 살피면 연금개혁안은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했으며 개혁안 통과 이후에도 국민의 70% 정도가 개혁안에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5월 프랑스 파리 마들렌느 광장 인근 벤치에서 한 중년 남성이 앉아있다. 2024.05.21 dosong@newspim.com

프랑스 시민들은 개혁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보였다. 프랑스의 연금 재정 적자 전환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과, 프랑스 시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과격한 개혁이었다는 의견이다. 파리 소르본 대학 인근에서 만난 모리 마크(72) 씨는 "평균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은퇴 연령을 늘리는 것은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마크 씨는 "올바른 연금개혁은 시민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연금개혁으로 프랑스 예산 지출의 상당이 절약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그르노블에 거주하는 대학생 오로라(25) 씨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7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한 이유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연금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프랑스의 부채는 더 악화되었을 것이고 유럽 연합의 경제 규칙(안정 및 성장 협약)을 준수하지 못해 경제적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개혁안의 손을 들어줬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프랑스 시위대가 수도 파리의 연금 개혁 반대 집회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 대다수는 연금개혁안 추진 방향에 불만을 드러냈다. 안나 씨는 "정부가 상당히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했다"며 "예산 관리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식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분명하게 우리는 (정부의 우선 순위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르본 대학 인근에서 만난 사서 에스텔(35) 씨 역시 "다수가 이 개혁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은 옳지 않다"며 "오래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적자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시민들의 불만은 프랑스 특유의 은퇴 문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이후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자리잡은 프랑스에서 은퇴는 '강요당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앞선 피에르 씨와 같이 프랑스 시민들에게 노후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삶의 시기다. 안정적인 연금제도 아래서 프랑스인 누구나 노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손동기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연구위원은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연금 개혁을 단행한다고 했을 때 프랑스 시민들은 현재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자신들의 문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프랑스 노동시장이 경직성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활동 기간을 늘리고, 연금납입을 늘리는 것은 결국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불안한 노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프랑스 시민들은 연금 개혁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다소 급진적인 개혁의 방향과 폭에 대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투표하고 나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마크롱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로까지 이어졌다. 영국 매체 가디언이 지난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총선 2차 결선투표 결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끈 르네상스당 연합 '앙상블'(ENS)은 168석으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아탈 총리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지경까지 다다랐다. 반면 마크롱의 우파 성향의 개혁정책에 반대하며 '연금 개혁' 폐지를 주장한 좌파연합 NFP는 제1당으로 등극했다.

정치적 출혈이 극심했지만,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프랑스 사회보장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재정이 저출생과 고령화를 직면하며 극심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전 프랑스 퇴직자문위원회(COR)의 2022년 연례보고서 추계에 따르면 프랑스 연금 재정은 지난해부터 18억 유로의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에는 135억 유로, 2050년에는 439억 유로의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프랑스 공공부채는 지난 2022년 GDP 대비 112%에 달하는데, 이런 공공부채를 증가시킨 요인 중 하나로 사회보장 지출이 지목됐다.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위해 마크롱 정부가 내놓은 해답은 노동자가 부담하는 일반사회보장기여금(CSG)을 늘리고 지급 시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었다.

손동기 연구위원은 "프랑스는 특히나 조기 은퇴 문화가 자리를 잡은 만큼 노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필요성이 낮다"며 "이 때문에 마크롱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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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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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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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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