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연금 갈등으로 불탔던 프랑스…갈등 불씨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퇴직 62→64세·100% 연금 수령 168분기→172분기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기'식 개혁
마크롱, 헌법 49조 3항 적용해 하원 패싱…'일방통행'에 시민들 70% 반대
시민들 "정부에게만 쉬운 선택" vs "경제적 전화위복" 여전히 의견차
조기 은퇴 문화 위협에 정치적 출혈까지…연금 적자 막기 위해 단행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작년 연금개혁법의 문제점은 정부가 그들에게만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프랑스 파리 마들렌느 광장 인근 벤치에서 만난 장 피에르(68) 씨는 5년 전부터 38년간의 공증인 업무를 그만두고 은퇴해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 "은퇴 후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며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던 피에르 씨는 "프랑스 사람들은 모두 은퇴하기를 고대한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파리 올림픽 경기장 설치로 분주한 콩코르드 광장. 지난해 연금개혁에 반대한 시민들이 광장을 비롯한 파리 시내를 가득 채웠다. 2024.05.21 dosong@newspim.com

지난해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피에르 씨는 "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어야 했다"며 "프랑스 시민들은 그들(정부)을 위해 일을 더 하라고 강요하는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그게 작년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가오는 올림픽을 맞이해 경기장 설치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인 파리 콩코르드 광장 인근은 지난해 연금개혁법에 반대하는 시민들로 가득찼었다. 마크롱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개혁안이 통과되자 거리에 나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프랑스 파리에서 연금 개혁 반대 집회 현장에 모인 사람들. 

당국 추산 80만 명, 노동계 추산 23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에 파리 시내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프랑스 시내는 마크롱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사이에 강도 사건도 폭증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안나(38) 씨는 "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폭력이 난무했고 경찰들이 많이 배치됐다"고 회상했다.

프랑스 시위가 격화됐던 가장 큰 이유는 엠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밀어붙이기였다. 마크롱 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연금개혁안은 퇴직 연령을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늦추고 연금을 완전히 수령할 근로 기간 역시 42년(168분기)에서 43년(172분기)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기'식 개혁인 것이다.

이는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들의 극렬한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상원에서 개혁안이 통과되자 마크롱 정부는 국민의회(하원)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법안을 의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 49조 3항을 적용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마크롱 정부의 일방통행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김혜란 박사가 한국고용정보원 계간 고용이슈에 기고한 글을 살피면 연금개혁안은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했으며 개혁안 통과 이후에도 국민의 70% 정도가 개혁안에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5월 프랑스 파리 마들렌느 광장 인근 벤치에서 한 중년 남성이 앉아있다. 2024.05.21 dosong@newspim.com

프랑스 시민들은 개혁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보였다. 프랑스의 연금 재정 적자 전환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과, 프랑스 시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과격한 개혁이었다는 의견이다. 파리 소르본 대학 인근에서 만난 모리 마크(72) 씨는 "평균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은퇴 연령을 늘리는 것은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마크 씨는 "올바른 연금개혁은 시민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연금개혁으로 프랑스 예산 지출의 상당이 절약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그르노블에 거주하는 대학생 오로라(25) 씨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7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한 이유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연금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프랑스의 부채는 더 악화되었을 것이고 유럽 연합의 경제 규칙(안정 및 성장 협약)을 준수하지 못해 경제적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개혁안의 손을 들어줬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프랑스 시위대가 수도 파리의 연금 개혁 반대 집회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 대다수는 연금개혁안 추진 방향에 불만을 드러냈다. 안나 씨는 "정부가 상당히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했다"며 "예산 관리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식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분명하게 우리는 (정부의 우선 순위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르본 대학 인근에서 만난 사서 에스텔(35) 씨 역시 "다수가 이 개혁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은 옳지 않다"며 "오래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적자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시민들의 불만은 프랑스 특유의 은퇴 문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이후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자리잡은 프랑스에서 은퇴는 '강요당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앞선 피에르 씨와 같이 프랑스 시민들에게 노후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삶의 시기다. 안정적인 연금제도 아래서 프랑스인 누구나 노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손동기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연구위원은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연금 개혁을 단행한다고 했을 때 프랑스 시민들은 현재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자신들의 문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프랑스 노동시장이 경직성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활동 기간을 늘리고, 연금납입을 늘리는 것은 결국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불안한 노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프랑스 시민들은 연금 개혁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다소 급진적인 개혁의 방향과 폭에 대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투표하고 나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마크롱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로까지 이어졌다. 영국 매체 가디언이 지난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총선 2차 결선투표 결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끈 르네상스당 연합 '앙상블'(ENS)은 168석으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아탈 총리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지경까지 다다랐다. 반면 마크롱의 우파 성향의 개혁정책에 반대하며 '연금 개혁' 폐지를 주장한 좌파연합 NFP는 제1당으로 등극했다.

정치적 출혈이 극심했지만,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프랑스 사회보장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재정이 저출생과 고령화를 직면하며 극심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 전 프랑스 퇴직자문위원회(COR)의 2022년 연례보고서 추계에 따르면 프랑스 연금 재정은 지난해부터 18억 유로의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에는 135억 유로, 2050년에는 439억 유로의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프랑스 공공부채는 지난 2022년 GDP 대비 112%에 달하는데, 이런 공공부채를 증가시킨 요인 중 하나로 사회보장 지출이 지목됐다.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위해 마크롱 정부가 내놓은 해답은 노동자가 부담하는 일반사회보장기여금(CSG)을 늘리고 지급 시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었다.

손동기 연구위원은 "프랑스는 특히나 조기 은퇴 문화가 자리를 잡은 만큼 노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필요성이 낮다"며 "이 때문에 마크롱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