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스웨덴, 2005년 기금소진 위기…연금개혁 성공한 비법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덜 내고 더 받는→낸 만큼 받는 방식 전환
40대부터 NDC 적용…생활 안정 상태 고려
스웨덴 전문가 "NDC, 경제적 효율성 분명"
연금부과방식 바꿀 필요 없어…NDC로 지속
청년 세대 "NDC, 기성세대에 비해 불공평"
스웨덴 정부 2년동안 전국 돌며 NDC 소개
개인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논리 강조해야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송현도 기자 = 스웨덴은 1985년 한국처럼 연금기금의 파산 위기를 맞았다. 당시 추계 결과 20년 뒤면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추산됐다. 그러나 29년이 지난 스웨덴은 연금 소진 시점이 없어졌다. 1998년 연금의 부과 방식 등 제도를 전면 개편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당시 한국처럼 '보험료를 덜 내고 연금을 더 받는' 확정급여방식(DB)이었다. 스웨덴은 이를 '낸 만큼 받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개편했다. 즉, NDC제도는 개인 은행 계좌에 돈을 넣는 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 스웨덴, 기금 소진 시점 없어져…NDC 제도, 미래에도 지속

에드워드 파머(Edward Palmer) 스웨덴 웁살라 대학(Uppsala University) 노동연구소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6월 28일 스웨덴 한 카페에서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스웨덴은 당시 두 갈림길에 섰다고 했다.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했다. 스웨덴은 후자를 택했다.

파머 교수는 "더 나은 연금을 받으려면 더 많은 기여금을 내야 한다"며 "새로운 시스템은 연금을 위해 내는 기여로 정의됐고 지불한 만큼의 가치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웨덴 연금체계 [자료=보건복지부] 2024.08.02 sdk1991@newspim.com

스웨덴의 연금체계는 총 4개 층으로 구성된다. 0층은 연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무연금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다. 1층의 연금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층이다.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이다.

스웨덴이 1998년 손질한 연금층은 1층이다. NDC 방식으로 생애 소득, 퇴직 연령, 경제 상황 등에 의해 결정되는 소득비례연금(IP)와 DC형태로 각자 선택한 펀드의 투자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프리미엄연금(PP)로 나눠 개인별 계정으로 적립된다. 스웨덴은 개혁 당시 1938년생인 40세부터 NDC 제도를 적용했다.

안나 페테르손 웨스터버그(Anna Pettersson Westerberg) 스웨덴 연금청 사무국장은 지난 6월 28일 스웨덴 연금청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은 회사 급여의 18.5%를 보험료로 내는데 이 중 16%는 IP로 들어가고 2.5%는 PP로 나눠 적립한다"고 설명했다.

웨스터버그 스웨덴 연금청 사무국장은 1938년생부터 시작한 이유에 대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큰 변화를 얻지 않길 바랬다"며 "20대 후반이든 30대 초반은 일을 시작하지만 40대는 상대적으로 생활 환경이 안정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충격없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고려한 협상"이라며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도록 전환 규칙을 만드는 것을 정치적 협상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안나 페테르손 웨스터버그(Anna Pettersson Westerberg) 스웨덴 연금청 사무국장이 6월 28일 스웨덴 연금청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26 sdk1991@newspim.com

NDC 제도 전환의 효과는 있었을까. 파머 교수는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적 효과의 바탕으로 NDC 제도와 함께 도입했던 자동조정장치를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급여가 물가, 은퇴 시 기대여명, 연금 재정에 따라 조정되도록 만들어진 장치다. 예를 들어, 물가가 오르면 급여가 오르고 기대여명이 늘거나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가 낮아진다. 

파머 교수는 스웨덴이 과거 DB 제도에서 NDC 제도로 전환했던 것처럼 더 이상 부과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스웨덴은 매년 자산과 부채를 추적하고 평균 수명과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연금의 정보를 모두 계산해 연금의 지속성을 평가한다. 자동조정장치로 재정 상황이 나쁘면 연금액이 줄고 좋으면 늘어나는 상쇄 작용이 있어 재정적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스웨덴 시민이 받는 연금액은 증감을 반복하지만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파머 교수는 "NDC 제도는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도록 장려한다"며 "스웨덴 사람들은 5년 또는 10년 더 일하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그것을 즐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내가 여성이고 75세까지 알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한다"고 했다.

특히 스웨덴은 기대수명으로 급여를 계산할 때 남녀 성별을 구별하지 않아 여성에게 좀 더 많은 급여가 돌아간다. 스웨덴 여성의 평생 평균 수입은 남성의 평생 평균 수입의 92%로 NDC 제도가 적용되면 받는 연금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이 더 짧은 수명이 살기때문에 남성의 돈은 여성에게 지급된다. 즉 돈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파머 교수는 "한국이 스웨덴과 똑같은 일을 한다면 놀라울 것"이라며 "제도를 도입할 때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에 대한 지수가 중요하다"며 "이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계산의 구성 요소"라고 했다.

◆ 청년세대 "기성세대에 비해 불공평"…정부,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DC 제도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낸 만큼 받을 경우 받는 연금이 적어질까 우려섞인 반응이다. 또 청년 세대는 덜 내고 더 받은 기성세대와 달리 낸 만큼 받아야하는 제도가 상대적으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파머 교수는 "스웨덴 연금체계는 아무리 많이 투자하더라도 상한선이 있고 기초연금이 있어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돼 문제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같은 논리를 제시했고 사람들도 논리적인 측면에서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스웨덴=뉴스핌] 신도경 기자 = Edward Palmer 웁살라 대학 교수가 6월 28일 스웨덴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28 sdk1991@newspim.com

한국 청년 세대의 반응에 대해 파머 교수는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재정적으로 지속하지 않은 DB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문제가 됐고 그래서 한국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는 "스웨덴의 젊은 사람들도 개혁 방식에 대해 좋은 반응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미래에 투쟁하는 것"이라며 "스웨덴 정부가 그때 했던 현명한 일은 2년 동안 새로운 연금 제도가 생긴다고 전국을 돌며 설명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는 지에 대한 방식도 중요하다. 파머 교수는 정부가 경제적 효과를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세대가 연금 수급자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 어떤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했다.

파머 교수는 "연금 수급자가 된 후 또는 은퇴한 사람조차 모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해하지 못한다"며 "국가가 잘한다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모든 계산을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간단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기관의 일"이라고 했다.

NDC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에 대해 파머 교수는 "스웨덴은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 문제였다"며 "NDC 제도의 논리는 당신이 지불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당신이 내는 보험료의 두 배를 냈다면 내 연금은 당신의 연금의 두 배가 되는 방식이 당연하고 이것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웨스터버그 사무국장은 "혁신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예를 따를 수 있지만 한국만의 특성에 따른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한국의 복지 모델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도경 기자 sdk1991@newspim.com

송현도 기자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