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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골든타임 놓친 국민연금 개혁…22대 국회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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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적자전환…31년 뒤 소진 위기
저출생·고령화, 연금기금 소진 가속
22대 국회, 연금개혁 해법 다시 논의
국민 73%, 보험료율 13%에 부정적
기초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 과제로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 위기를 맞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장기재정 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31년 뒤인 2055년에 소진된다. 연 단위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장기재정 전망과 달리, 월 단위로 현금을 파악하는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3년 뒤인 2027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은 적자를 맞는다.

국민연금 기금 적자가 당장 3년 뒤로 예상된 가운데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여당)과 더불어민주당(야당)은 보험료율(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문제는 올해 42%인 소득대체율(수령 연금액의 비율). 여당은 소득대체율 43%, 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고집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50일이 넘었지만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시동도 걸지 못했다. 여당은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특위'부터 만들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복지부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개혁안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개혁의 취지를 생각하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정쟁하며 평행선을 달릴 여유가 없다.

◆ 저출생·고령화, 연금기금 소진 가속…처음부터 시작하는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아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개인연금보다 이득인 셈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 위기에 처한 이유는 출생률은 낮아지는 반면 고령화는 심해지기 때문이다. 기금을 내는 청년층은 줄고 보험료를 받는 노인층은 많아져 기금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수급자가 급증한 현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금 부과 방식도 문제다. 한국은 스웨덴처럼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명목확정기여제도(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이 아니다.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으로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구조다. 현행 보험료율(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은 9%지만 소득대체율(수령 연금액의 비율)은 올해 기준 40%로 적립금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복지부는 연금 개혁을 위해 5년마다 장기 재정 전망을 평가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연금특위는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진행된다.

그런데 연금 개혁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연금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는 연금특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정부는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만큼 구체적인 구조 개혁의 과제와 추진 방향을 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민에 의견을 구하는 공론화 과정도 다시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지지부진할 틈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장 지방선거가 2026년에 열리고 대통령 선거가 2027년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에 연금개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다음 연금 개혁도 물거품이 된다.

◆ 21대 연금개혁, 개혁 과제는…22대 국회, '정쟁'아닌 '협치' 목표로

연금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연금 부과 방식 등 연금의 틀을 아예 바꾸는 '구조개혁'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의 지속성을 위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1대 연금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결과적으로 개혁은 실패했지만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3%는 국회 논의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합의를 구하는 과제가 남겨졌다. 

22대 연금 개혁은 21대보다 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강조한 구조개혁은 의제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약 18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22대 연금 개혁 논의는 서두르되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의 논의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기초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13만원, 부부는 월 340만8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는다. 지급액은 단독 가구 최대 33만4810원, 부부 가구 최대 53만5680원이다. 문제는 노인 대상의 70%를 보호하고 지급액은 늘어나면서 재정의 부담이 커져 기초연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라 의무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도 일치시켜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 연령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이다. 반면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현행 63세다. 2033년부턴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의무가입 종료 후 연금 수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3~5년의 공백이 생겨 소득 단절이 이뤄진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선 계속 고용, 국민 동의, 기업과 근로자 동의 등을 해결해야 한다.

앤드류 라일리(Andrew Reill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 사무국 연금 분석관은 "근로자들이 최소 정년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한연령을 두지 않고 근로하는 동안 언제든지 기여할 수 있게 해 연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로 제기된 기금 부과 방식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서 청년층이 노령층을 부과하는 구조는 모수를 어떻게 조정하더라도 세대 간 형평을 완화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내는 돈보다 많이 받는' DB 부과 방식을 유지하면 미래 세대에게 예정된 기대 수익비를 보장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다고 지적했다.

출산, 군 복무처럼 사회적 활동으로 보험료 납부에 생기는 공백도 해소해야 한다.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째아부터 인정된다. 지원도 노령연금 수급부터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출산 시점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크레딧의 경우 현행 대상은 군 복무 기간 6개월이다. 지원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부터다.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인정하고 군복무 완료 시점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 성공의 마지막 열쇠는 국회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위한 18개월의 시간과 재정 투입을 소용없게 만들었다. 22대 국회는 국민연금을 당의 지지율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논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여당과 야당이 현재 모수개혁으로 접점을 이룬 것에 더해 구조개혁을 새로운 접점으로 삼는 안을 빠르게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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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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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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