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300억 이상 조직 사기 최대 무기징역…양형위, 양형기준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반 사기는 최대 징역 17년…5억원 미만 사기는 기존 권고 형량 범위 유지
공탁·집행유예 등 양형 인자도 정비
양형위 "다중피해·고액 사기범죄 엄벌 필요성 등 고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기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기범죄 권고형량 범위안. [제공=대법원]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에서 5억원 이상의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 모두 권고형량 범위 상향을 제시했다.

우선 조직적 사기는 사기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 징역 8~13년이었던 권고형량이 징역 8~15년으로, 일반 사기는 징역 8~13년에서 징역 8~17년으로 늘어난다. 죄질이 무거운 경우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은 무기징역까지, 일반 사기는 징역 17년까지 상향된다.

사기금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조직적 사기는 징역 6~11년, 일반 사기는 징역 5~9년으로 각각 권고형량 범위가 2년, 1년씩 높아진다. 가중영역 또한 조직적 사기는 기존 징역 8~11년에서 최대 징역 17년까지, 일반 사기는 징역 6~9년에서 최대 징역 11년까지 늘어난다.

사기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권고형량 범위는 유지되나, 가중영역만 조직적 사기는 징역 6~9년에서 징역 6~11년, 일반 사기는 징역 4~7년에서 징역 4~8년으로 각각 상향된다.

5억원 미만의 사기는 일반·조직적 사기 모두 기존 권고형량 범위를 유지하게 됐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보험사기 범죄 편입, 범죄 양상 및 국민인식의 변화 등을 종합해 기존 양형기준의 전반적 재검토를 거쳐 권고형량 범위를 제시했다"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 범죄 및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형위는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는 등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탁이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함에도 해당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는 것이 양형위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양형위는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규정에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공탁이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면서,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하고, 조직적 사기 유형에까지 적용되던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사기 유형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제한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형위는 특별감경인자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고지의무 위반을 통한 부작위에 의한 보험사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비교해 불법성이 일률적으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양형위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의 정의규정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도 제외하기로 했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형량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후 양형위는 내년 1월까지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각각 심의하고 수정안을 확정한 뒤 각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그리고 내년 1~2월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한 뒤, 3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의 및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