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서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핵심 밸브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소방본부는 9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서구 청라동 아파트 방재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인천시] |
조사 결과 불이 난 1일 오전 6시 9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아파트 관계자가 준비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이 정지 버튼을 누르면 화재 신호가 정상 수신돼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다.
화재 신호가 수신된지 5분 뒤인 6시 14분께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 내 중계기 선로 고장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돼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작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화재로 훼손되며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는 화재 감지 후 소방 배관에 물이 채워져 소화수가 분출되는 '준비작동식' 설비다.
앞서 소방 당국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소방 당국은 분석 결과와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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