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일부터 아파트 금연구역 흡연 시 5만 원 과태료 부과
[양평=뉴스핌] 한종화 기자 =양평군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과 금연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금연아파트가 6곳으로 늘어났다.
양평군 양평읍 더샵양평리버포레가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사진=양평군]2024.08.06 hanjh6026@newspim.com |
군은 5일 양평읍 소재의 더샵양평리버포레 금연아파트 현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더샵양평리버포레는 453세대 중 237세대의 동의(52.3%)를 받아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개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더샵양평리버포레는 3개월 간의 홍보·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3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확산되어 쾌적한 매력양평이 되길 기대한다"며 "금연 환경 조성을 선도해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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