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 전역 심사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사단장은 명예 전역이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위법한 명예 전역 심사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명예 전역은 군인사법상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에 속한다"며 "비위 행위로 수사 기관에서 수사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시켜서는 안 된다고 군인사법은 못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 전역 규정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5∼6월, 12∼1월 중 매년 2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임 전 사단장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7월 23일은 공고 기간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방부 민원실에 임 전 사단장 명예 전역 반대 서명서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진행한 서명 운동에는 시민 2만2080명이 이름을 올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방부 민원실에 반대 서명서를 제출하며 "임 전 사단장의 명예 전역 신청 뒤에는 대통령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본인이 자진해서 명예 전역한다는 것은 창군 이래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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