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5년전 대통령 수행 중 쓰러진 외교부 간부 결국 '병상 면직'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16:50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16:50

김은영 외교부 전 국장 법적 질병휴직 만료 면직
병가, 명퇴 등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면직 불가피
퇴직연금, 장애연금, 간병비 일부 수령 가능
尹대통령, 위로전 및 위로금 가족에 전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ASEAN) 정상회의 관련 실무를 총괄하다가 과로에 의한 뇌출혈로 쓰러졌던 김은영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이 결국 병상에서 면직 처리됐다.

외교부는 2일 김 전 국장에 대한 면직 결정을 공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전 국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을 검토했으나 면직 처리가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김 전 국장은 2018년 11월 문 전 대통령을 수행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수행하던 중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다. 김 전 국장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에어 앰뷸런스로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지금까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김 전 국장은 의식 불명인 상황에서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 및 질병 휴직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공무상 질병휴직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2024년 1월 30일까지 휴직 기간이 연장됐다. 이 기간 동안 김 전 국장은 기본급여와 함께 간병비, 치료비 등을 보전받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질병 휴직의 법정 최대 연장 기한이 만료됐으나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업무 복귀가 어려워 향후 거취와 관련, 관계 부처와 함께 복직 후 병가나 명예퇴직 등 여러 대안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면직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김 전 국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어서 '복직 후 병가'에 해당될 수 없고, 명예 퇴직도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결국 외교부는 면직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질병 휴직 만료일인 지난 1월 30일 자로 면직 처리를 소급 적용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전 국장은 면직 이후 퇴직 연금과 장애 연금, 간병비 일부 등을 지급받게 된다"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국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외무고시 28회로 입부해 주 태국 1등서기관, 서남아태평양과장, 시드니대 국제안보연구소 객원연구원, 호주 주재 참사관, 남아태국 심의관 등을 거쳤다. 2018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양자 외교를 담당하는 지역국 국장에 임명됐다. 김 전 국장의 남편은 서울대 외교학과 동기이자 외교관으로 현재 유럽 지역 대사로 근무 중이다.

외교부 직원들은 김 전 국장에 대한 치료·간병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2주간 성금을 모았고 김 전 국장을 응원·위로하기 위한 메시지도 준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위로전과 위로금을 김 전 국장 가족에게 전달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