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도검소지허가증 받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아파트 주민에게 100㎝에 달하는 장검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27분경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씨(43)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A씨(37)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 남성은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피해자가 A씨와 친분이 있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칼날만 75㎝고 전체 길이는 10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증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포화약법은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도검을 소지할 수 없는 이들로 규정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의료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A씨의 약 처방 이력을 확인하기로 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