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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급제동] 수소충전소 177곳 불과…주유소 대비 100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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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소당 203대 규모…LPG 대비 10배 부족
환경부, 충전소 중심 관리…충전기는 파악도 못해
차종 제한·과도한 불안감도 수소차 시대 걸림돌 지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수소충전소가 다른 연료 충전소나 내연기관 주유소와 비교하면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수소충전소가 177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소차 수나 국토 면적과 비교하면 충전소 1곳당 차량 203대씩, 568㎢ 반경을 담당하는 수준이다.

충전기가 아닌 충전소 위주로 충전인프라를 관리하는 환경부 방침에 전문가들은 탁상공론이라며 충전기 증설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종이 현대차 넥쏘 하나밖에 없고 수소연료에 대한 불안감이 과도하게 형성됐다는 점도 수소차 확대의 걸림돌로 나타났다.

◆ 수소차 확대 가로막는 충전인프라…전국 수소충전소 177곳 불과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상업 운영 중인 전국 수소충전소는 177곳이다. 충전기 수는 328개지만 이는 시운전 및 일반인 이용이 제한된 연구용 등을 포함한 수치다. 

지방자치단체별 충전소 수는 경기도가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8곳, 경남 17곳, 강원 13곳, 인천·충남 12곳, 전북·울산 11곳, 서울 10곳 등이었다.

충전소와 수소차 수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차량 203대가 충전소 1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소 1곳당 수소차 등록 대수가 많아 충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되는 지역은 부산(421)이 가장 심각했고 서울(327), 울산(263), 경기(260), 전북(225) 등이 뒤를 이었다(그래프 참고).

수소차 충전소는 다른 연료 주유소나 충전소 수와 비교하면 크게 뒤떨어진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LPG 충전소는 지난해 기준 1995곳이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올 6월 기준 전국 주유소 수를 1만931곳으로 집계했다. 전기차 충전기 수는 올 4월 말 기준 35만1433개였다. 전기차의 경우 충전소가 아닌 충전기 단위로 집계된다. 

제주의 경우 유일한 수소충전소인 제주함덕충전소가 실증운전 단계에 있어 공식 통계상 충전소 수가 0곳으로 집계됐다. 현재 제주함덕충전소는 무상으로 운영되며, 올 10월경 상업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충전기는 비상업용 포함 평균적으로 차량 110대가 충전기 1개를 사용했다. 비상업용 충전기까지 집계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충전소 수의 경우 환경부가 공개를 거부해 지자체별 충전기당 수소차 비율은 파악할 수 없었다.

충전소 수와 행정구역 면적을 비교하면 전국 평균 충전소 1곳이 568㎢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충전소 1곳당 담당 면적을 보면 대전(60㎢)과 서울(61㎢), 광주(72㎢), 인천(89㎢), 울산(97㎢)이 낮은 수준으로 충전이 타 지자체보다 비교적 쉬운 편이었다. 경북(2303㎢)과 전남(1766㎢), 강원(1295㎢) 등은 지자체 면적 대비 충전소 수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에서도 충전인프라 부족에 공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기차가 충전인프라가 좋아야 보급이 잘 되는 것처럼 수소차도 마찬가지"라며 "현재로서는 충전인프라 보급이 덜 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 환경부의 충전소 중심 인프라 관리에 전문가 "탁상공론…충전기 증설 병행해야"

현재 환경부는 충전기가 아닌 충전소 위주로 충전인프라를 관리한다. 상업 운영 충전기 수를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전기 수는 충전인프라 확충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충전기 수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328개는) 실제 수소차 차주가 이용 가능한 상업 운영 충전기 수와는 차이가 있다"며 "최초 설치계획서에 있는 자료로만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전기가 아닌 충전소 위주로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전소 보급이 아직 많이 돼 있지 않다"며 "충전기가 부족하면 대기 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한 것이지만, 현재는 주위에 충전소 자체가 없어 멀리 이동해 충전해야 하는 것이 더 불편하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주 함덕 그린수소충전소 전경 [사진=제주함덕그린수소충전소] 2024.07.24 sheep@newspim.com

환경부는 또 "적합한 부지를 찾고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는 과정 등을 고려하면 충전소 구축이 어렵고 증설은 크게 어렵지 않다"며 "정책적으로 봐서는 충전소 구축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을 전문가들은 정면 반박한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충전소에 충전기가 몇 개 있는지 세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충전소가 600곳이 있어도 충전기가 하나씩이면 한번에 600대밖에 충전하지 못한다. 충전기가 2대씩이면 1200대 동시 충전이 가능하다. 충전소 수만 집계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충전인프라 확충이 수소차 시대로 가느냐 마느냐를 좌우한다"며 "수소차 대비 충전소 및 충전기 몇 개가 몇 시까지 운영되는지를 토대로 평균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한된 차종·과도한 불안감·충전소 설치 규제도 수소차 시대 걸림돌

수소차 확산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제한된 차종'이다. 정부와 전문가들 모두 국산 수소차가 현대차 넥쏘 1종에 불과해 수소차 선택지가 극히 제한돼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넥쏘의 출고가는 6900~7200만원 선으로, 보조금 최소 3250만원을 적용하면 실구매가는 4000만원 내외로 떨어진다. 이호근 교수는 "동급 전기차와 비교하면 1000만원 이상 저렴한 편"이라면서도 "넥쏘 모델 하나뿐이고 후속 모델이 없어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넥쏘2 출시를 지속 연기했으나 최근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과도한 불안감이 수소차 및 인프라 확대를 가로막는다고 입을 모았다. 수소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 반면 수소차의 장점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구매를 꺼리게 만든다고도 지적했다.

이호근 교수는 "전기차 화재사고는 종종 발생하지만 수소차는 보급 대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수소차 폭발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봤다.

현대차 관계자도 "수소충전소 폭발 우려 등 시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도 충전인프라 구축에 어려운 점"이라고 동의했다.

또 이 교수는 "현행 규정상 수소충전소와 주택 간 일정 거리 이상을 확보해야 해 적합한 부지를 찾기 어렵다"며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 문제도 지적했다.

수리 부품 등 유지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수소차는 부품 비용이 비싼 편"이라면서도 "부품 비용은 규모의 경제와 맞물린다. 사용자가 많으면 비용이 내려가는데, 넥쏘 보급 대수가 적으니 부품도 비싼 것"이라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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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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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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