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인사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공무원 인사교류 대상을 '전문경력관'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전문경력관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김보영 기자2024.07.11 kboyu@newspim.com |
전문경력관은 기존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던 별정직 공무원이 공무원 직종개편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이다. 전문경력관은 지난해 말 기준 17개 시·도에서 606명이 근무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에는 '지방전문경력관'도 파견 대상에 포함해 인사교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교류 범위는 동일한 직무 분야로 한정해 이들의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