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인도·러시아 "양자간 무역액 2030년 139조원으로 늘릴 것"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6:46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6:46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와 러시아가 양자 간 무역액을 2030년까지 1000억 달러(약 139조원)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러시아 방문 기간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이라고 더 이코노믹 타임즈가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외무장관 비나이 모한 콰트라는 전날 양국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디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현재 약 65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간 무역액을 2030년까지 1000억 달러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실제로 모디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전날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규모 확대를 다짐하며1000억 달러 무역액 달성을 위한 9가지 핵심 협력 분야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9가지 핵심 협력 분야에는 ▲양자 간 비관세 무역 장벽 철폐 ▲자국 통화를 사용한 양자 간 무역 결제 시스템 구축 ▲신규 항로를 통한 화물 회전율 제고 ▲농산물·식품·비료 무역 규모 확대 ▲원자력 등 핵심 에너지 부문 협력 심화 ▲인프라 및 자동차 제조·조선·우주 산업 협력 확대 ▲디지털 경제 및 의료 분야 협력 발전 ▲ 인도주의 및 문화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공동 성명은 무역 자유화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실제로 두 정상은 "인도와 러시아 간 비관세 무역 장벽 철폐를 원한다"며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인도 간 자유무역협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해 인도가 향후 러시아 최대 석유 업체인 국영 로스네프트 등 러시아 주요 석유 회사와의 거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콰트라 장관은 설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 에너지 협력에는 원자력·석유 화학·석유 정제 등 분야와 에너지 인프라·기술·장비 분야의 파트너십이 포함된다.

콰트라 장관은 "두 정상은 (에너지 관련) 협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파트너십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인도가 정부 간 경로를 통해 로스네프트 및 기타 에너지 기업과 어떻게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로스네프트를 포함한 국영 기업은 민간 정유 회사인 나야라 에너지 지분 다수를 보유하고 있고, 인도 기업은 러시가 극동 지역의 석유 탐사 및 생산 프로젝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짚었다.

한편 양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기피하는 가운데, 인도가 저렴한 가격으로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 수입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전쟁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스크바 로이터=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9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회동을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7.10 hongwoori84@newspim.com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사진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 DB]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어도어 측 요구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는 당분간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hong90@newspim.com 2025-03-24 18: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