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금액 1억원 넘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억대 공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야구 감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2제 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야구감독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협회 자금을 비트코인 투자와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했다. 또 협회 자금을 자신의 사설 야구단 물품 구입에 사용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러한 범행을 2년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자 A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은평구 야구 리그의 준비 비용, 피해 협회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수고비 등을 지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