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1억3920만원 미지급
법정 어음할인료·지급보증도 미발행
공정위, 재발방지 및 지급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상건설이 하도급대금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건설의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지난 2021년 6월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했다.
1000만원이 넘는 공사금액을 위탁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해야 한다. 대상건설은 그 해 6월2일 공사를 위탁했지만 지급보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이후 대상건설은 그해 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지만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5920만원 중 1억39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약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또 대상건설은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 ▲제13조 제6항 (어음할인료의 지급)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및 하도급대급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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