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 및 상시·수시 단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214명)보다 25.7% 감소해 159명을 기록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가수 김호중 음주 교통사고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하고,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도 진행한다.
음주 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골프장,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 통상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 곳뿐 아니라 관광지 주변, 112 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 위주로 선정해 주야 불문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면서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