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전직 대표·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태광그룹 2인자로 꼽히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 대출을 수사 중인 가운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관련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직 대표 A(58)씨와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B(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 전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8월 태광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로 지내면서 김 전 의장 청탁을 받아 B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대표로 있던 시행사는 250억원 상당의 기존 대출 탓에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 불가한 상태였으나, A씨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하면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작년 11월 태광그룹 외부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 김 전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태광그룹 측에서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 대부분을 김 전 의장이 저질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