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과 경기 일대의 오피스텔을 사들이며 전세대출금과 은행보증금 등 총 9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A씨에게 임차인 명의를 허위로 제공한 11명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도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10채를 취득하면서 허위 임차인을 통해 5개 은행에서 총 20억 원의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15명의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후,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통해 7곳의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 원을 더 빌려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이들은 약 5년간 서울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하며 총 90억 원을 사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67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를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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