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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LH가 경매 매입 추진…피해자 차익 배당 or 10년간 무상임대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7:29

경매 차익, 공임 보증금 전환 월세 차감…부족할 경우 재정 보조 지원
불법건축물도 경매 매입…주거용 오피스텔도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포함
야당 '선구제 후회수'안만 빼고 각계 여론 수렴해, 보완해 특별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공공을 통한 경매에 나서 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추가 임대료 부담없이 피해자에게 10년동안 임대해 주는 방안이다. 경매 차익은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로 차감하고 부족할 경우는 재정에서 지원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또 위반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에도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야당이 추진중인 '선구제 후회수'의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이 같은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개요도 [자료=국토부]

우선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LH 감정가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차익은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에서 차감키로 했다. 단 부족할 경우 10년 간 재정 보조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10년을 더 추가해 총 20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초 10년 동안에는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아 되지만 10년을 추가 연장할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거주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경·공매 유예 등으로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매입 실적이 저조했다"면서"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LH가 사들인 뒤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은 매입에 나서는 등 매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주택에 대해선 매입대상에서 제외돼 피해자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낙찰 받을 필요가 없게 됐고 경매 차익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공매가 종료되거나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10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10년을 추가해 거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 후 대환대출이 허용됐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대출은 금리 0.2%포인트(p) 인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80%, 대출한도 2억5000만원→3억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전세사기 피햬 예방도 한층 강화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하기로 다.

또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중개사고를 추가해 지급기한을 2~4년 걸리던 것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인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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