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120억원대 인천 빌라 전세사기 일당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48·여)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7∼9년을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2020∼2022년 인천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이들은 빌라 세입자들에게 실제 매매가보다도 20%가량 높은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했고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며 "그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규모도 커 실형을 선고해야 하며 일부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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