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 주요 차별화 전략"
"소비자, 무조건 구매 안해…꼼꼼히 비교"
"일률적 기준 강제 시 경쟁 위축될 것"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PB상품의 검색 상단 노출 등이 유통업계 관행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17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우리나라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며 "모든 유통업체들은 이런 차별화 전략에 따라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PB상품이 골든존에 위치했거나 매대 상당부분에 위치한 사진을 첨부했다. 온라인에서는 제품 검색 시 PB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는 사진 또한 첨부했다.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또는 이커머스 업체에서 자사 PB상품이 상단에 노출돼 있다. [사진=쿠팡 제공] |
그러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며 "이것을 소비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하지만 소비자들은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의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쿠팡의 경우 PB상품의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사 PB상품을 상단에 배치한 등 혐의로 납품 자회사인 씨피엘비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에는 국내 단일기업 기준 역대 최고액인 140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