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순위는 업계 관행…적극 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400억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재 사실을 공시하며 '검색 순위'는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17일 SEC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공정위가 앞서 조사 결과를 통해 회사의 검색 주문 방식이 전세계 이커머스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기만적이며 국내 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결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며 "쿠팡은 회사의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 법률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
쿠팡은 모회사인 쿠팡Inc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미국 주주들에게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한 혐의로 납품 자회사인 씨피엘비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에는 국내 단일기업 기준 역대 최고액인 140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