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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의위원 검증 강화…시스템 통해 선발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1:00

국토부 올 10월부터 국토부 산하기관 2기 종심제 시스템 적용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올 10월부터 국토교통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부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심의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심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된 제도로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오는 8월 말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임기 2년)부터 개선된 방식을 국토부 산하기관 등으로 확대해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종심제 위원 후보자의 검증이 강화되고 분야별 수요를 고려한 위원이 위촉된다.

이를 위해 내달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부터는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하여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또 발주청ㆍ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로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공정ㆍ투명한 위원 선정ㆍ관리를 위한 '종심제 심의 지원 시스템'이 보급된다. 올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직군·분야별 참여 기회가 균형있게 제공되고 심의과정의 투명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하여 참여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ㆍ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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