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입법공청회 개최...이번주 안에 당론 추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를 방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언론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정상화와 언론개혁을 향한 모든 여망을 한 데 모으는 구심점으로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특히 당론으로 발의할 새로운 방송3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 수 증원, 이사 추천 권한 확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 등 기존의 내용뿐 아니라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보장 및 해임요건 강화를 위한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정상화의 시급성을 감안해 개정 법률이 공포 즉시 시행되고 종전 이사 등의 임기가 법 시행과 동시에 종료될 수 있게 부칙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빠르면 이번주 안에 정책의총을 열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나머지는 상임위 등 원구성 협의 등을 지켜보면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현업단체에서 이사 추천 권한을 나눠주자는 게 어떻게 야당의 '언론장악' 시도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라는 무기를 들어 공영방송을 압박하고 방통위는 '행정처분'을 비롯한 각종 권한을 악용하며 공영방송에 실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언론개혁TF는 지난 4일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방송3법의 신속한 재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이사회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와 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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