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범행했냐" 질문에 "아니"
박학선 우발적 살인 주장하지만…경찰, 계획 범죄 판단
가족 반대에 이별 통보하자 앙심 품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65) 씨가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했음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가 가족의 반대에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의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오전 7시40분쯤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를 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4.06.07 dosong@newspim.com |
이날 유치장을 나와 이송되던 박씨는 "이별 통보 듣고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흉기를 왜 다른 곳에 버렸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딸(30대 여성 피해자)에게 범행 왜 했냐", "피해자 가족이 교제 반대해서 범행한 거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 "범행 계획없이 피해자를 찾아간 거 맞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으며 차량에 탑승해 검찰로 이송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지난 4일 피의자 머그샷이 첫 공개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학선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2024.06.07 leemario@newspim.com |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60대 여성 A씨와 그 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52분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을 발견한 뒤 추적해 13시간 만에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에서 박씨를 긴급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도망 염려'를 이유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 자료를 살핀 경찰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연인 사이였던 A씨가 가족의 반대에 이별을 통보하자 박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경우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4일 범행 현장에서 2km 떨어진 한 아파트 공원 인근에서 박씨가 버린 흉기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긴 바 있다. 박씨는 지난 31일 경찰에 연행될 당시 흉기가 오피스텔에 있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연 끝에 박씨의 신상공개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박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머그샷)이 공개됐다.
이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 및 시행 후 경찰의 첫 신상 공개로,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