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신상공개심의위 공개 결정…"범행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인정"
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첫 경찰 신상 공개 사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박학선(65)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은 4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박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경찰청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인 박학선(65)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사진=서울경찰청] 2024.06.04 dosong@newspim.com |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개 결정에 박씨가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해 이날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박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60대 여성 A씨와 그 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건 당일 오후 6시52분쯤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오전 7시45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도주 중이던 박씨를 추적 13시간 만에 체포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일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신상공개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사례다.
수사 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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